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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노원구, 고독사·무연고 사망자에게 지원

서울시 노원구가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를 지원하는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오승록 노원구청장
서울시 노원구가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를 지원하는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오승록 노원구청장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서울시 노원구가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를 지원하는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선보인다.

노원구의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지원, 빈소차림, 추모의식 등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장제급여 75만 원 이외에, 서울시와 협력하여 간단한 빈소차림과 추모의식을 제공한다.

특히, 무료 영구차 지원은 노원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신 1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구비 1억3천여만 원을 확보해 장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원구가 제공하는 ‘장례 영구차’는 그간 적십자사가 무료로 지원하던 중 2016년 폐지한 사업으로서 수요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례서비스가 쓸쓸한 죽음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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