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대전 건축 금지... 춘천·포항은 건립 승소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대법원이 장례식장 건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장례식장업체들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장례식장은 건축이 금지됐고, 춘천과 포항지역 장례업체는 장례식장 건립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립이 없던 일로 됐다.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냈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서 해당 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 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대전 서구는 장례식장업체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를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천86명의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다. 이에 건축주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며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며 "앞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장례식장 건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장례식장업체들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장례식장은 건축이 금지됐고, 춘천과 포항지역 장례업체는 장례식장 건립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대전 서구청사
대법원이 장례식장 건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장례식장업체들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장례식장은 건축이 금지됐고, 춘천과 포항지역 장례업체는 장례식장 건립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대전 서구청사

강원도 새마을회가 추진한 장례식장 건립을 불허한 춘천시의 행정처분(본지 2017년 2월15일 11면)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시와 새마을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 5월1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최종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춘천시가 불허사유로 제시한 교육환경 침해 등의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로 거부할 수 없고 공익성 등을 고려해도 용도변경 불허가 중대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새마을회는 기존 예식장을 폐업한 후 이를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춘천시에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불허 처분을 받자 춘천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강원도새마을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부터 신사우동 현 회관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가 장례식장 업체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잠사거리 인근에 장례식장이 건립될 전망이다.지난달 1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장례식장 업체인 ㈜코아홀딩스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것에 불복해 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코아홀딩스는 지난 2016년 남구 대잠사거리 일원에 장례식장을 건설하겠다며 포항시에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냈지만 시는 주민들의 생활 및 교육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코아홀딩스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코아홀딩스는 행정소송 최종 승소 후 지난달 21일 포항시에 총면적 2400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관련 부서들과 장례식장 허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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