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3(화)

대구·충북·광주·제주 등 지역주민 반대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반려동물 장묘업체들과 전국 곳곳의 지역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와 광주, 충북, 제주 등 지역의 동물 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물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장묘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와 광주, 충북 등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지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이나 건조 처리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 등록업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31곳에 달한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하지만 동물 화장장이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해 동물 사체 대부분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마스꼬따휴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하지만 동물 화장장이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해 동물 사체 대부분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마스꼬따휴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4월 A씨가 서구 상리동 1천924㎡ 규모의 터를 매입하고 동물화장시설 등을 지으려하자, 인근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현재는 상리동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간접강제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동물화장시설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한 외지인이 이원면 평계리의 식당을 매입한 뒤 지난해 8월 창고(70.4㎡) 건물을 동물화장ㆍ납골시설로 변경했다. 또 140㎡ 규모 식당 건물의 외관과 실내를 새로 고친 뒤 동물장묘시설로 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에 이원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동물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의 한 동물 화장장 예정 부지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광산구청 앞에서 동물 화장장 허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해당 려동물 장묘업체는 지난해 9월 연면적 438㎡의 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1월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동물 화장장 건립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 화장장 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동물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하지만 동물 화장장이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해 동물 사체 대부분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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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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