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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식품 섭취후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일부 식품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했다. 또,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며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아 기자 hk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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