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승차거부 위반 차량 총 365대 2배수인 730대 운행정지...시민불편 우려 2개월 간격 분산 시행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한 택시업체 총 22곳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한 택시업체 총 22곳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국내 최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렸다. 이들 택시업체는 60일간 총 730대의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해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7일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의 2배인 730대가 운행 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 운행 정지되는 택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택시 730대가 일시 운행 정지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우려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5개사 186대를 운행정지하고 오는 4월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 승차거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 택시 요금은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서울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6일부터 주간에는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되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요금은 10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마다 100원(심야 120원)씩 시간요금은 31초 당 100원(120원)씩 오르게 된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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