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6(화)

대기업·공정위 퇴직자·변호사 순 만나…접촉 사유 70% '진행사건 관련 접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지난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나 신고한 외부인 셋 중 한명은 대기업 대관(對官)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결과 보고 건수는 총 2344건, 3881명(누적 인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전관'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접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보고 건수는 195건으로 나타났다. 1∼8월까지는 월평균 147건이었지만, 9월 이후 월평균은 291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퇴직자와의 공적 대면 접촉이나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접촉 외부인을 보면 36.2%인 1407명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대관팀 직원이었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31.1%·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29.8%·11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직원 누적 수는 2853명으로, 대기업 관련 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17.3%), 기업집단국(14.7%), 시장감시국(13.9%) 소속이 다수였다.

공정위는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운영상 허점도 있었던 만큼 훈령을 한층 강화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훈령은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즉각 접촉 중단 및 보고' 상대방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렇지 않은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기 위해서다. 모든 외부인에는 언론인(기자)도 포함된다.

또한 접촉 중단 대표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도 추가했으며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의 공정위 접촉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회는 경고, 2회는 징계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 간 접촉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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