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30(토)

실제 가격 보다 낮은 가격 고지해 소비자들 유인...부가세 미포함한 채 아이템 가격 표시

지난 24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아프리카TV, 카카오 등 국내 주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별풍선', '쿠키'와 같은 유료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기한‧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인 미디어 사업자는 이른바 BJ로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다.

공정위 조사결과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앰 등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또한 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별 과태료는 아프리카TV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글로벌몬스터가 각각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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