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완공 사진(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완공 사진(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서울시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올해 총 154억10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지원한다.

17일 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믿음직한 데이케어센터를 늘려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며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은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한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에 올해 총 33억7000만원을 투입, 공공건물을 활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에 대해 사업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정관 목적 사업으로 하고 기본재산 요건을 갖춘 법인이 대상이며, 설치비‧차량 구입비‧장비 구입비 등에 대해 지원한다. 지난 5년 간(2014년~2018년) 총 31개 데이케어센터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시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20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는 시설은 공인인증을 통해 실질적‧잠재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매년 평균 6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이밖에도 공공요양시설 설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종교시설 활용,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건물을 임대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은 시설 폐지나 사업 중단 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절차가 따른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시설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에 대한 서울형 인증제도를 확산, 어르신과 가족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아 기자 hka@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