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추나요법 처방을 받게 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이에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가장 큰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그간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으로 신체 틀어짐, 불균형 등을 치료 받을 때는 병의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용을 납입해야 했다. 잘한다고 소문 난 곳에서는 예약이 밀리고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받는 이들도 많았다.
내달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추나요법 치료 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간 스무 번에 한하며, 한의사 1인 당 하루 열여덟명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
박정배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