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이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 건강상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에 의해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에 처할때 이용자 불편 등이 예상될 땐 영업정지 일수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된다. 1일당 과징금 기준은 최소(연간 1억원 이하) 9400원부터 최대(400억원 초과) 284만9000원까지 매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연매출이 400억원이 넘어도 물릴 수 있는 상한액이 3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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