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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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진병두 기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주현 교수의 발제를 통해 밝혀졌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309억 원 수준에서 2조4892억 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신 교수는“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 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 교수와 함께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신한대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절적 재가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통합, 이용자 맞춤형 설계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하며 특히, 요양과 의료 지원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재가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됐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황 교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내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교육 및 상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문간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어 고령화 시대에 따른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 최귀윤 울산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정미순 늘푸른너싱홈 원장,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했다.

진병두 기자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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