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비욘드포스트 박주하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방지초치 불량 현장 147곳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5월(5.7~5.13) 중 부산청 관내(부·울·경 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241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241곳의 건설현장 중 15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147곳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키로 했다.

부산 소재 “00기념관 신축공사”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작업발판 설치 불량 등 추락예방 조치 미비로 전체 작업중지(3일간) 및 사법처리 명령을 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00근생 신축공사"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불량 등 부분작업중지 및 사법처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9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7곳 230만원)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안전 난간, 작업발판 등)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보호 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55만원)를 부과했다.

아직도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기간(매월 14일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이 속한 1주일에 정기적으로 추락 예방 감독)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면서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주하 기자 p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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