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비욘드포스트 박주하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건설업 등에 대해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과 지도· 점검을 9월초까지 지속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호대책은 폭염에 취약한 옥외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홍보, 지자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협업이 주요내용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재해자 중 54.9%(39명), 사망재해자 중 87.5%(7명)가 옥외 작업으로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에서 발생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갖추어두고 근로자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옥외 작업 그늘은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며 그늘에는 의자,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토록 한다.

건설업의 경우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등 임대비용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도록 2018년 12월31일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가 개정된 바 있다.

폭염이 심한 시간(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폭염 특보 시 매시간 당 적정 휴식시간을 배분하도록 한다.

폭염 시 오심,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증상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실외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해 법 위반 시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지청장은 “열사병 재해가 주로 발생되는 건설업 뿐 아니라 울산의 업종 특성 상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옥외작업이 이루어지는 조선업에서도 이러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기 작업자에게 물, 그늘, 휴식은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다. 열사병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더 이상 열사병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자 건강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하 기자 p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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