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IS가입하려고 복무중 수집... 테러방지법 첫 적용될 듯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지난 2일 전역한 예비역 병장 A씨가 군 복무 당시 IS (이슬람 국가)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로 적발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군 입대 전부터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후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다가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다.

군 수사 당국은 A씨가 자생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입대 전인 2016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해 미 FBI(연방수사국)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A씨가 군복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군과 함께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씨가 지난 2일부로 전역했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가 확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된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sgl@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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