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기존)이 아파트 보다 2배이상 높아 무주택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될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일부 단지가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됐으나, 2014년 이후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요건 완화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고 적용 수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상승률과 상관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초고강도 규제가 될 것이고, 기본 요건에서 숫자만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도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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