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회사에 고발한 사무장은 팀원급 강등…"납득 어렵다"는 내부 비판도
대한항공 운항중  '주류 요청' 기장에 경고만...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대한항공이 운항 중 주류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이를 보고한 사무장에게는 보직해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일고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30일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웰컴 드링크' 음료 중 샴페인을 잡으려 하자, 승무원이 제지했고 A 기장은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며 다른 음료를 가져갔다.

A기장은 그이후에도 해당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고 또 다시 주류를 요청했고 이에 승무원은 비행 중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제지한 뒤 B 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B 사무장은 함께 탄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B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A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회사에 정식 보고했다.

이후 회사가 자체 조사를 벌여 A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려졌고 B 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을 요구한 기장은 경고만 받고, 고발한 직원이 강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측은 "기장이 실제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이고 "사무국장의 경우 사건당시 부기장에 대한 폭언과 협박때문에 인사조치에 들어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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