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여성 폭행·협박·성폭행 혐의 등 인정 여부 주목
'김학의 성접대 사건' 핵심 윤중천 첫 재판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 재판이 드디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재판을 첫 진행한다.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성관계 영상등으로 폭행·협박·억압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법조계에서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을 이씨에게 소개하며 이씨가 신고를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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