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월10만원 지급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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