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확정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

청년·대학생 햇살론 내년에 재출시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재출시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청년전용창업 융자 규모는 1300억원에서 1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에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금리는 연 4.5%에서 5.4% 사이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이 지원 받았지만 보증한도(3100억원)가 소진되면서 운영이 중단됐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도 출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 3개월 이상인 경우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더한 값으로 매긴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준다. 본인 적립금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 3년 후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군 복무 중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분야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도 산재보험료를 일부 및 일정 기간 지원키로 했다.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노동자에는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과 보험료 일부(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엔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1만명) 공급한다.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이후 발생하는 공실에 한해선 입주 소득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연합 기숙사'도 확대한다. 이때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추가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국·공유지가 신규 건립지로 논의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지 않는 고졸 재직자라도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지급 기준에서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재직자에겐 등록금 전액이, 그 외 직장의 경우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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