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수입가 낮춰 탈루한 혐의 … 필스너에도 160억원 추가부과

관세청, 하이네켄 수입사에 관세 230억 부과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관세청이 수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 수입사인 하이네켄코리아에 관세 230억원을 고지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100억원대를 예상했었다. 관세청은 하이네켄코리아와 함께 AE브랜드코리아에도 관세 160억원을 고지했다. AE브랜드코리아는 체코 맥주 `필스너우르켈`을 수입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하이네켄코리아에 하이네켄 맥주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가를 신고한 혐의로 관세 23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지난 1월 공개된 관세청 수입 맥주 신고 가격 조사는 정부의 주세법 개정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기존 주세법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로, 수입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였다. 세금이 수입 신고가 대비 113%에 달해 수입 신고가를 적정 가격보다 100원만 낮춰도 500㎖ 1캔당 내야 하는 세금을 100원 이상 줄일 수 있었다. 관세 탈루로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가능했고, 국산 맥주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결국 정부는 내년부터 맥주·탁주 과세표준을 기존 `가격`에서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네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8.9% 늘어난 1165억원, 영업이익은 16.1% 증가한 3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형편이지만 250억원을 하이네켄 본사에 배당했다. 하이네켄코리아는 2017년에도 본사에 184억원을 배당했다.

감사보고서는 "당기(2018년) 말 현재 관세청에서 관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 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과세 고지를 받은 하이네켄코리아는 "현재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납부액과 납부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하이네켄코리아와 함께 체코 맥주 필스너우르켈 수입 유통사인 AE브랜드코리아에 160억원을 부과했다.

AE브랜드코리아도 세금 납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E브랜드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고 본건에 대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E브랜드코리아는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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