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중개사법 개정,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전국 단위 실시

허위 과장 매물 올리는 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비욘드포스트 서미현 기자] 앞으로 허위·과장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부동산 중개시장의 구태로 자리잡은 허위·과장 매물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때 허위매물이나 거짓 과장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올려도 이를 법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겼다.

부동산 플랫폼업계에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다듬었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올린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가동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기존에는 매달 임의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중개사가 올린 매물을 전수로 조사했는데 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

이를위해 올초 '허위매물 아웃 연구소'를 설립하고 직방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매물과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를 제한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허위·과장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는 경고를 주고 경고가 3번 쌓이면 탈퇴처리한다.

아울러 직방을 통해 매물 문의를 한 모든 이용자에게 고객안심콜 제도를 실시해 매물 상담과 방문 과정에서 겪은 허위매물 사례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용자에게는 '헛걸음보상제'를 통해 보상해 준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발족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해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KISO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 조사,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허위매물 여부를 판정한다.

호갱노노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플랫폼에 걸리는 매물광고의 노출 유지기간이 오래될수록 허위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착안해 기존 30일가량 노출되던 기간을 7일까지 단축해 물갈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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