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국토부,양성기관 교육이수·군 운전병도 경력 인정

버스기사 취업하기 쉬워졌다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정부가 부족한 버스기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요건을 낮췄다. 버스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더라도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곧바로 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버스 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기준을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운전경력’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일반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도 버스기사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경력을 인정하는 요건도 넓혔다.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 운전경력을 갖추고 소속 기관장 추천을 받으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은 한국교통공단을 의미한다. 약 10일 간의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버스기사 취업하기 쉬워졌다


버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사를 충원하려고 해도 1년이라는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들이 많아 곧바로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공단 교육과정 참가자는 올해 약 300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전까지 경기도의 주52시간제 대상 버스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약 500~600명으로 추산된다"며 당장 채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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