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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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이중 LH와 거래관계에 있는 한신공영·일신건영 등 다수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6개월동안 활동한 제 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올라있다.

한신공영의 경우엔,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의 계약을 따내 2380억원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2018년 1월~2019년 12월) 위원 중에는 무영CM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있다.

이들이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해당 업체들은 LH와 각각 7건(305억원)과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4기와 5기 위원들이 2015년 6월부터 현재 까지 활동하는 시기,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총 74건, 이 중 9건 심의·의결과정에서 LH와 거래관계가 있는 일부업체인 한신공영·일신건영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단순 의결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및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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