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볼레오 95억, 중국 장가항 95억, 암바토비 123억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파견직원의 급여깡을 통해 운영비를 얻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MMB법인에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파견직원에게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임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다시 연말에 공사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했고, 공사는 회계상 용역수입으로 계상해 이제껏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의원실은 이는 해외법인의 파견직원들의 월급통장을 경유한 일종의 ‘급여깡’으로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법인으로부터 지난 9년동안 총 95억원을 송금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여기에 중국 장가항 법인에서 95억원(2008~2018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123억원(2007년~2018년)을 합산하면 급여깡의 액수는 313억원에 이른다.

광물자원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급여수준은 현지기준이고, 규정상 차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갑석 의원이 타 자원공기업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자원공기업의 경우 현지기술직과 직위에 따른 급여차이가 나더라도 공사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파견계약을 하고 있어 광물공사의 급여운영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볼레오로 파견된 한 법인장은 이같은 차액반납제도를 노리고 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송갑석의원은 “부채로 사면초가에 빠진 공사가 도덕성 위기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당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송의원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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