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 현직 임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편법으로 공사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징역혁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한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고청군의 한 태양광발저소를 배우자 명의로 부양받은 뒤 발전소 시공업체 사장인 D씨에게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위를 이용해 D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운 것으로 밝혔다.

B씨와 C씨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총 발전소 공사댁금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할인 받았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 강령상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까지 챙긴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개인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공사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한전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