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GS, 이주·철거기간 내 변경 vs 대림, 층수에 손 대 중대 변경

한남3구역, 문제없는 ‘혁신설계’ 낸 시공사는?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별들의 전쟁’이 본격화된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각사가 내놓은 혁신설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기호순) 등 3곳이 입찰, 시공권을 놓고 겨루게 됐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 약 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로 총 조합원은 3800여명, 대지면적 38만6000㎡에 최고층수 22층으로 총 5816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최근 시공사 수주전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조합설계를 기준으로 향후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설계’, ‘혁신설계’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추세다. 조합원들 또한 시공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업조건과 설계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남3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조합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설계만 내놓은 현대건설에 반해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대안설계와 혁신설계 모두를 제안했다. 이 중 대림산업의 혁신설계는 한강조망 가구수 확대, 임대아파트 ‘제로’, 층수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GS건설도 조합원 전원 한강조망, 테라스하우스·팬트하우스 100% 입주 등을 담은 혁신설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혁신설계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층수’에 손을 대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데, 대림산업의 혁신설계는 경비한 변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입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현재 정비계획 상 최고층수가 22층인데 최고층수를 29층으로 변경해서 정비계획 변경 대상인 동시에 서울시 고도제한 기준 초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설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맞춘 대안설계에다 별도의 혁신설계안을 추가로 제안한 것이어서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고층수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GS건설의 혁신설계는 정비계획을 건들지 않고 경미하게 변경하는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혁신설계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GS건설이 책임지겠다는 점에 있어서도 신뢰성도 확보된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대안설계는 경미한 변경이기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통해 가능하고, 혁신설계 또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모두 준수한 것이다”며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기간도 조합에서 정한 이주·철거기간 내에 충분히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지연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안서에 혁신안 적용에 따른 공사비확정, 금융비용 확정, 사업일정 확정하겠다는 인허가 보장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3800명 조합원마다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사업조건과 설계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시공사 결정전에서 어떤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지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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