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배임협의로 전 사장 고발한 뒤 고용된 법무법인 활동 ‘묘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역으로 자사의 예산을 들인 법률지문을 통해 전 사장과 현 부사장 등을 구명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장 직무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1월 가스공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캐나다 자회사 KCLING가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 인사와 자문계약을 맺어 5500만원을 지급하고도 자문보고서는 공시직원들이 대리 작성한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시 사장 L씨를 ‘특혜계약 지시자’로 고발했었다.

L씨가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된 듯했으나, 최근 공사가 비밀로 숨겨왔던 법률자문 과정에서 검찰 접촉 정보가 사건 관련자에게 보고됐고, 공사 측 고발 대리 변호인이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검찰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송갑석 의원실에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씨 고발 직전인 작년 10월 30일부터 올해 3월 20일 까지 5개월여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자문료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법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극소수의 비밀로 부쳐졌는데 문제는 이 법률자문의 내용이 고발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사가 비용을 들인 자문이 피고발인(전 사장) L씨와 현 부사장 등 특혜계약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접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L씨의 지시를 이행한 의혹으로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영관리부사장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최소 5차례 이상 검찰에 접촉해 얻은 정보를 보고받았다.

또 공사 측 고발대리인 변호사가 해당사안을 ‘협의없음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15일 A법무법인은 가스공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피고인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고, 공사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막상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자문과 달리 피고발인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진술했다.

현재, 고발일인 11월 21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인 5월 16일 조사후 증거 송부,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났으며, 자문보고서 대리 작성과 관련된 2~3급 직원들만 징계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문료 지급에 따라 매달 1000만원씩, 총 6번에 걸쳐 자문보고서가 제출되야 되는데, 결국 직원이 이를 대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사에 고용된 법무법인의 검찰 소송 자체가 L씨 등을 위한 속임수였던 것과 같이 가스공사 해당 혐의 처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고위직 간부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공사의 예산을 낭비한 사건임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만 있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결론에, 이상한 법률자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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