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IPTV업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두 건의 거대 M&A가 결국 성사됐다.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견됨에 따라 공정위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등의 금지사항을 달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와 CJ헬로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발혔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과 태광그룹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약 8개월간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걸국 2건에 대해 모두 공정위가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 디지털유료방송시장(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와 8VSB시장(아날로그 가입자 상대 디지털 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SO와 IPTV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플랫폼 사이 경쟁 압력이 줄면서 SK브로드밴드 측의 가격 인상,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가능성도 점쳐졌다.

8VSB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를 자제했기 때문에, 결합 이후 이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같은 이유로 8VSB시장에서 경쟁이 완화될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합병 승인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경쟁 제한' 요소에도 불구,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適時)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말까지 케이블수수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자료=뉴시스)
(자료=뉴시스)
8VSB케이블 TV 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8VSB와 디지털 케이블 TV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케이블 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출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케이블 TV전체 채널 수 ,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는 경우, 저가형 상품으로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 거절 등을 금지했다. 가격을 높여서 전환을 강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다만, 양사 간 적용 범위를 달리했는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이 모두 포함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 제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23개구욕 8VSB시장만 해당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 위원장 및 공정위 실무진은 “2016부터 2019년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IPTV가입자수가 이미 SO가입자를 추월했고, 아날로그 케이블 TV 송출도 속속 종료되고 있다.

더구나 IPTV나 디지털 케이블 TV등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8VSB시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유료방송시장 안에서도 세부시장이 뚜렷하게 나뉘어진 양상이다.

조 위원장은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시장을 분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리된 각 세부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여전히 있지만,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졌던 2016년 당시보다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 밖에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의 시장 지배력 차이 등도 2016년과 심사 결과가 다른 배경의 하나로 꼽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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