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연금 수령 고객에게 손실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11일 KB국민은행은 자사의 퇴직연금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경우도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될 에정이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 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한다. 이 같은 면제혜택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과 같은 보험계열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B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청년고객과 장기고객을 우대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 또한,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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