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자료=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자료=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화학이 진행 중인 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추가로 주상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구했다.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 화학은 SK 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 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행위를 근거로 ▲SK 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패소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측 주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올해 4월 8일 영업비밀침해 제소 관련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은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

이어 4월 12일에 SK이노베이션은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해 이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중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의 파일 및 메일이 정리돼 있었는데 LG화학은 SK00066125 엑셀시트가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SK이노베이션이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ITC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3일 LG화학 관계자와 함께 SK이노베이션 측에 해당파일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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