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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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해 35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1조28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업체로,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CJ·한국타이어 지주사의 경우엔 사용료 수입이 978억, 438억원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었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상표권 이용료 거래내역’분석 결과를 보면, 59곳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작년 53곳에서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52개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곳의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2684억원)이었고 SK(2332억원)이었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순이었다.

상표권을 받은 회사 49곳 중에 24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회사였다. 총수일가 수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 ㈜LG, SK㈜, CJ㈜, ㈜GS, HDC,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 ㈜효성, ㈜코오롱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다.

이중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매출대비 비중이 30%를 넘었다.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2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10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과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 중 56%(28건)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상장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이 50%이상)가 해당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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