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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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을 23%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외환파생상품(KIKO) 관련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키코사태는 11년만에 일단락됐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이에 따라 키코 판매 은행들은 4개사에 대해 총 255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금감원은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판매 은행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또한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이 환율상승과 관련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환율이 상승할 때 기업들이 무제한 손실 가능성을 질 수 있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가량이다.

금감원 조정안은 20일 내에 피해기업과 은행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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