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의 부부의 이혼소송을 가사2분(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대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에 나섰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핬다. 약 1조원이 넘는 위자료인 셈이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시간이 새로 배당되면서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첫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미뤄졌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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