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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인하대, 3학년 편입승인 자격 논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교육부가 인하대 측의 반대에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교육부가 조 회장의 인하대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학사 취득 논란은 3월 주총을 앞둔 조 회장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하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승인해줬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이어 지난해 1월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기각결정이 알려지자 인하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하대 측은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검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조원태 회장이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학사 학위 취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를 받은 경영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소개해왔다.

일단 특별채용 등 사내 규정상 지위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가 일단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데다 설사 이후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위취득과 입사 자격 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조회장의 리더십에는 금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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