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소비자 항공권 살떄보다 탑승 후 마일리지 더 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 소비자단체가 최근 대한항공이 발표했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거리에 비교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구조로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면서 해당 개편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항공사입장에서는 채무로 잡힌다”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채권을 가져오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동사는 여러 경로로 이를 수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필요한 기존 공제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갈 경우 최대 마일리지 44%(55만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프랑스 파리(28%), 일본 도쿄(11%) 등 더 적은 마일리지를 공제하도록 개편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시아를 벗어난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가 늘었고 인기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코노미 위주로 비즈니스 등 일등석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 공제율을 설정했다 이 밖에 좌석 승급시 즉 이코노미 좌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위법한 행위로서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 결제가 가능하고,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토록 한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대한항공이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그 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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