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SK브로드밴드)
(사진=SK브로드밴드)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월 합병을 신청한 이후 8개월만에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으며 양사의 합병은 지난달 30일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넘는 755.44점으로 ‘적격’판단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이용자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헀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주요 조건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등이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지 하루만인 21일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 승인하고 이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LG유프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3개의 이통사가 주도하게 된다.

점유율은 각각 KT 계열 31.1%, LG유플러스 계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로 나뉘어지게 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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