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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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국세청이 딱히 드러낼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산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탈루혐의자 361명(법인 36개)을 골라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는 20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구성된 30대 이하의 비중은 7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대로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의 비중은 가정 적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173명은 앞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1~2차에 걸쳐 통보된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간 고액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 등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탈루혐의자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를 분석을 통해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도 가려냈다. 지난해 기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 대전 등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등이 활용됐다.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다주택 임대업자 등 36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채 상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 대상이 된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 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과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수집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 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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