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ITC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SK이노 조기패소판결
LG화학, 소송의 이유 ‘30년간 축적한 지식재산권 보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맞서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종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두 회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경우 사전적으로 내리는 판결이지만 1996년 이후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 ITC가 번복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LG화학은 이날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는 3개월 만에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은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 6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로, 향후 분쟁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대로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해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원을 들여 독일 폴크스바겐 등에 납품할 9.8GWh급 1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직접적인 영업상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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