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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LH·GS건설 과천제이드자이 적정분양가 2.2배…LH공사 재벌특혜 ‘바가지 분양’”

승인 2020-02-18 17:51:48

LH GS건설 민간참여공동사업
경실련 적정 분양가 2.2배
박근혜 정부 재벌 특혜 비판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 조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 조감도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며, LH공사가 민관공동사업을 통해 GS건설 등 재벌건설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GS건설컨소시엄(시행사 포함)을 끌어들였다.

경실련은 아 이파트의 현재 분양가격은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분양가격은 적정 분양가의 2.2배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학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 분양가는 평당 1016억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정부는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 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만하던 건설사가 박근혜 정부이후 시행사로 참여하면서 부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LH는 얼마나 민간업체에 배분하는 몫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LH와 GS건설 간 투자한 사업비 비율대로 수익을 가져간다"고 답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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