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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수)

"DLF 과태료는 금융위 ‘봐주기식 결정’…우리·하나銀 강력한 기관제재해야"

승인 2020-02-19 15:39: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낮춰줬다며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권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며 과태료 경감에 반대하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날 DLF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제재 안건은 금융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 안건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기간(10일)을 거친 뒤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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