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최소 3개월 이상 피임을 하여 자궁과 몸을 충분히 쉬고,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인 유산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로 임신 초기에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계류유산은 비교적 흔한 편이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은 유산된 태아가 배출되지 않고 몸 속에 그대로 잔류해 있어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산모는 전혀 유산 증상을 느끼지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음파에도 아기집이 잡히다가 발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종결된다.

계류유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약물이나 소파수술 등을 통해 잔여물을 배출해내야 한다. 약물 치료는 수술보다 부담이 적지만 잔여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고, 소파수술은 자궁 안을 긁어내거나 흡입기를 통해 잔여물을 배출해 내어 자궁에 출혈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출산후 몸조리는 당연시하는 산모가 많지만, 유산후에는 직장에서 휴가를내기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유산후 몸조리를 소홀히 하는 산모가 많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半産), 혹은 소산(小産)이라고하여 출산한 것만큼이나 신경 써서 유산후몸조리 할 것을 강조해 왔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은 유산후 몸조리에 소홀해지면,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盜汗症), 온 몸의 관절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 손발이 차지는 수족냉증, 난소기능저하로 인한 난임, 면역력 저하로 인한 만성피로 증상 등 다른 전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연유산과 계류유산후 몸조리를 위해 유산후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피임을 하여 자궁과 몸에 충분히 쉴 여유를주고,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조제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사용이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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