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6(수)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 투자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 투자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령에서 위임한 P2P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와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이미 영업 중인 P2P업체가 등록 유예기간인 내년 8월 26일까지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이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했다. 또 등록취소·폐업 시에도 이를 유지하게 했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 이상,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이면 3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 겸영업무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 등을 거쳐 수정됐다. 시행령의 투자한도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으로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규정은 P2P투자 전체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 투자 규모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동일 차입자 500만원 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겸영업무는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대로라면 금융투자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도 겸영할 수 있었다.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정으로 P2P법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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