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피보험자 서명 여부 놓고 의견대립
계약자, "피보험자 서명 없었다"
교보, 청약서 자필서명·해피콜

“고객돈 절반 사업비로 꿀꺽”…교보생명, 저축보험 속여 종신보험 계약?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교보생명이 가입자의 요구대로 저축보험 설계를 한다면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가입자 A씨(71)가 나이가 많아 종신보험 가입이 어렵자 보험설계사 B씨는 A씨의 며느리 C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우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A씨로 해 월보험료 200만원의 종신보험을 계약했다.

A씨는 3년이 지나 5200만원을 납인한 후 이자를 감안하고 해약했으나, 사업비로 모두 빠지고 남은 납입보혐료의 절반인 2782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교보생명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저축목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 피보험자가 서명한 적이 없어 피보험자 서명이 다르므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등을 증거로 이전 계약을 인정하는 ’불수용‘의 교보생명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반대의견을 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본 사례를 적용해 볼 때 모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피보험자가 단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교보생명은 이를 ’타인 생명보험‘의 서면동의라고 주장하며 계약무효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피보험자가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분명히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저축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이것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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