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3(화)

DB 소멸시효 지난 사건 유가족에 소송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DB손보가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에게 몇 배에 달하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어 유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2000년 2월 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에 미끄러지면서 A씨의 아버지 운전자 B씨를 포함해 친구 4명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DB손보에 따르면 당시 B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사망 후 국가보장사업제도를 맡아 DB손보가 6000만원씩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12년 뒤 DB손보는 유족들에게 이 돈을 다시 달라고 B씨 유가족인 A씨에게 지급 명령을 보낸다. B씨의 친구 3명을 대상으로 DB손보가 지급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였다.

이듬해 A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A씨 유가족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인의 조언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것만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은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6000만원,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A씨가 각각 4000만원을 못 갗으면 해마다 20퍼센트의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났다.

이자는 매월 300만원씩 불어나 4억4000만원이 됐고 빚 독촉이 밀려왔다.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측은 소멸시효가 끝이 났음에도 판결이 DB화재에 손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해당 사건을 정리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승소 판결이 나 유가족에게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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