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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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은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공판 초기 법리상 다툼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입장 변경은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대표도 사건 범행에 관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발언권을 얻은 박 부사장도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천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천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이트진로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을 인정하면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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