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19(화)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2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2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투자업체 주식 작전세력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행정관은 고향 친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넘기고, 36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 이 외에도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임명돼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 후 18일 구속된 상태다.

또 검찰은 이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박모씨 등 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 이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올린 혐의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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