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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게 손실 보상… 사건 핵심 임 전 본부장은 재판 중 ‘혐의’ 부인

승인 2020-05-20 15:12:38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페이스북 광고 캡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페이스북 광고 캡쳐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한금융투자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손실과 관련해 자발적인 보상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고 대형사로는 첫 번째가 된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이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그동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보상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상품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고객신뢰회복과 투자자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자 책임을 물어 신탁부에 신규업무를 중단하고 PBS사업부는 업무영역을 축소한다. 신탁부는 일정기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생한 관련 상품의 이슈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PBS사업부 역시 신규 비즈니스보다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자금대출, 주식대여, 자산보관, 결제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결정했다.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시스템화해 관리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복잡해진 금융시장에 따라 변화된 증권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당업무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 평가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공급 및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업계 처음으로 출범한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체제 아래 더욱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IB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고, 상품과 관련한 이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상품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중심 원칙아래 조직ㆍ제도ㆍ문화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고 덧붙였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라임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지난 13일 진행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의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다. 또 이번 사태 주모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펀드 부실을 감추고자 수익펀드 17개와 라임 부실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수익펀드에도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고 그 댓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은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배상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등 라임사태 공모자가 대거 구속됨에 따라 수사 진행과 관련된 증거목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임 전 본부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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