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사장 수사, 라임 사태 공모 의혹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사장 수사, 라임 사태 공모 의혹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속이고 펀드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248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 수익률 등을 속였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의 친분을 활용해 라임펀드를 대거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이번 라임사태의 또 다른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의 주모자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빼돌려 구속된 전직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의 개입 의혹을 불러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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