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4월 23일 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법인 고발결정
청와대 청원글, 조속한 피해구제 요청
대책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 입장있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 '갑질'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를 할 것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준법감시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지만,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작업 개시 후 계약서 발급), ▲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일률적인 단가 인하, ▲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지급, ▲ 일방적인 선박 부품 발주 취소·변경 등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결정을 받았다.

또한 대책위는 “삼성이 계열사의 준법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삼성준법감시위에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헀지만, 삼성준법감시위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업의 윤리와 준법을 이야기한 것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대국민 기망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가 개시한 청원문에는 ▲ 별다른 협의 및 기준 없는 일방적인 공사대금 결정, ▲ 하도급 대금결정 기준·근거 은폐, ▲ 불법을 저지르고도 합법임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견적 강요, ▲ 계약 전 하도급 공사 강요, ▲ 안전사고 조작 및 협력사 누명씌우기, ▲ 서류 및 전산데이터 조작, ▲ 휴일 출근지시 및 경영자료 매월 보고 등 과도한 협력사 경영간섭, ▲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등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온전히 겪어야만 했던 하청업체의 사례가 담겨져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