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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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배달앱이 자사앱보다 더 싼값에 음식을 팔수 없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요기요는 다른 앱에게 자사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배달하지 못하게 했고, 소비자는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 팀 등을 운영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다.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해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과는 계약을 끊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저가보장제는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즉시 중단했다”며 “그간 공정위 조사·심의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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